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 취소, 정당한 이유 없으면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5.12.16 ~ 12.30
제출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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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행 법은 채용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 권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제안된 개정은 채용 결정을 확정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채용 절차가 투명해지고 구직자 보호가 강화되나, 기업의 유연성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좋아지는 점

채용 절차의 투명성 증가

구직자의 권익 보호 강화

채용 취소 사유 명확화로 분쟁 감소

과태료 제도 도입으로 규정 준수 유도

걱정되는 점

기업의 인력 운영 유연성 저하

예기치 못한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채용 조정 어려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행정 부담 증가

과태료 집행·제재 과정에서 부당이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구직자에 대한 채용 여부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구직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구직자는 사실상 다른 구직 기회를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만으로는 이를 구제하기 어려워 구직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이에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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