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박해철
심사 기간 2025.12.17 ~ 2025.12.31 D+134
제출일 2025.12.15

법안 설명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5년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나아가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식을 출연금으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지원 방식 외에 보조,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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