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징금 부과 비율이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아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상한액 역시 낮은 관계로 과징금의 부과를 통한 재발방지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4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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