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부도나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개점을 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가맹금 예치 전에 가맹점이 개설된 경우 가맹점 개설 불이행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인 가맹점 개설 전 단계에서의 피해 예방과 어긋날 뿐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필요한 행정적 갈등과 자금 집행 지연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나 예치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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