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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