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4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어 최근 공사비 상승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공사비 변동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AI 요약

요약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정기적으로 산정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악용 가능성이 있고 숨겨진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

  •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건설 비용을 줄이는 효과
  •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정기적으로 산정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주택건설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주택건설 사업 주체의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 Flexibility를 제공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건설 비용을 줄이지만, 악용 가능성이 있다
  •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정기적으로 산정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지만, 숨겨진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건설 비용을 줄이지만, 주택건설의 퀄리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 주택건설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나, 사업 주체의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 비리가 있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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