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준병
심사 기간 2025.12.18 ~ 2026.01.01 D+133
제출일 2025.12.16

법안 설명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의 유효기간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관련 허가 기준 등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영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하여 동물의 번식 또는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및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함에 있어 동물의 실물이 다른 사진ㆍ영상을 통하여 판매 또는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이른바 ‘사기 분양ㆍ사기 판매’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허가받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시설, 인력, 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하여 5년마다 영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동물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하며, 구매자가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직접 확인한 후에 동물판매업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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