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주로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 대한 명시적인 예우 박탈 근거가 부족함.
이러한 국가범죄 책임자들이 과거의 공적만으로 계속해서 국가 예우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와 국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제주4ㆍ3 및 5ㆍ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명확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숭고한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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