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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