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정희용
심사 기간 2025.12.18 ~ 2025.12.27 D+138
제출일 2025.12.16

법안 설명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