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감염병 위기 및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그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축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초기에 확산을 억제하고 팬데믹으로의 전개를 지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10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6호)과 박민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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