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용 폐자동차는 완차수출 시 경제적 실질이 중고자동차와 동일함에도 단순 재활용폐자원으로 분류되어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 역시 법령에 따라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거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타 업종(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에 비해서도 낮은 공제율(103분의 3)을 적용받고 있어 과세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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