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계약 대상이 아닌 자금 관리의 일환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 등을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절차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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