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전현희
심사 기간 2025.12.24 ~ 2026.01.02 D+132
제출일 2025.12.19

법안 설명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사ㆍ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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