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공익법인 주식 기부, 세금 혜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5.12.23 ~ 2026.01.01
- 제출일
- 2025.12.1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 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한다. 기부 조건은 의결권 비행사, 공익신탁 목적, 다른 공익법인에 배분 등이다. 이는 기업 기부를 촉진하지만 과세 회피 가능성 및 행정적 부담이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가 용이해져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된다.
기업이 보유 주식을 기부할 때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자본 구조 조정이 용이해진다.
공익신탁법과 연계돼 기부금 사용이 명확해져 투명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비영리 단체가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과세 부담이 감소해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다.
걱정되는 점
주식 기부를 통해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
의결권 비행사 조건이 모호해 행정 검증이 어려워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익법인 간 재산 배분 규정이 복잡해 행정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자산이 과도하게 주식에 집중될 경우 투자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해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공익법인 기부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되, 특수관계 없는 여타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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