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나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에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및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등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스쿠버다이빙 등을 비롯한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활동 중 마을어장 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많아, 마을어업권에 대한 행사계약 체결 후 포획ㆍ채취 활동을 하는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기존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고,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마을어업권 내의 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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