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공익법인, 이제 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윤호중
심사 기간 2025.12.29 ~ 2026.01.12 D+168
제출일 2025.12.1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들어 공익법인은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과 공익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그러나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익사업을 총괄하는 담당기구가 부재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ㆍ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ㆍ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폐지로 공익위원회 설치로 통합 관리·감독 체계 강화 새 법안은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함 그러나 중앙집중적 권한 부여와 재정·인력 부족으로 운영 효율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장점

  • 공익법인 관리·감독이 중앙화되어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이 가능
  • 공익사업에 대한 전반적 조정·지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
  •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보고 체계가 강화될 전망
  • 공익법인 설립 절차가 단순화돼 신규 조직 유치가 용이

우려되는 점

  • 공익위원회에 지나친 권한이 집중되면 지방·전문 영역의 자율성이 저하될 가능성
  • 중앙 집중식 운영으로 지역별 특성 반영이 어려워 공익사업의 현장 적합성이 감소
  • 공익위원회 운영 재정·인력 부족 시 실효성 미흡 위험
  • 법률 폐지와 동시에 기존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변동이 불확실성 초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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