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최근 들어 공익법인은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과 공익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그러나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익사업을 총괄하는 담당기구가 부재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ㆍ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ㆍ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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