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공익법인 기부 허용?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5.12.24 ~ 2026.01.02
- 제출일
- 2025.12.1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기부금품 모집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게 제한돼 있다.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익법인이 기부를 모집할 때 충돌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예외를 두어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
좋아지는 점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집이 용이해져 사회적 자금 조달이 활성화된다.
기부문화가 확대되어 공익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률간 충돌이 해소되어 행정처리 절차가 단순화된다.
공익법인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걱정되는 점
예외 규정이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공익법인과 국가 기관 간 권한 경계가 모호해져 오용 가능성이 있다.
기부금 사용에 대한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459호) 및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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