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의 주변지역 또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 학습권 또는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가지고 올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에서 시위나 집회로 인한 폭력성, 소음 등으로 영유아 발달과 보육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유아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시설에 빠져 있어 이를 추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발달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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