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임종득
심사 기간 2025.12.24 ~ 2026.01.02 D+132
제출일 2025.12.22

법안 설명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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