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서왕진
심사 기간 2025.12.29 ~ 2026.01.07 D+127
제출일 2025.12.22

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채납된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 등은 등기의 기록 대상이 아님.

그런데 최근 기부채납 부동산의 전대 과정에서 선의의 임차인이 사용허가 기간 및 만료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막대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전대의 전제가 되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에 따라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등기기록 사항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등기사항 및 그 증명서는 국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인 것인바,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열람ㆍ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증명서와의 균형상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채납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그 사용허가 기간도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하여 기부채납 부동산을 전대 받는 임차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등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 등기기록 사항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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