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박범계
심사 기간 2025.12.26 ~ 2026.01.04 D+130
제출일 2025.12.22

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터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어 경쟁제한상태의 해소 및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신속한 해소방안으로 현행법은 이 법 위반사건의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동의의결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으며, 사업자가 심의절차 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동의의결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적인 방식으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방식 대신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의의결 권고 및 동의의결의 기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심인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나.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동의의결 절차 중단 사유를 규정함(안 제90조).

다.

사업자가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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