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및 관광 등 체류 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한 차별ㆍ인권 문제, 산업안전 사고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증가하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재원 조달이 필수적임.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통합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함(안 제20조 신설).
나.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은 사회통합정책의 집행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21조 신설).
다.
법무부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기구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22조 신설).
라.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과 관련한 출납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함(안 제23조 신설).
마.
기금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계정을 설치함(안 제24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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