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수십 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임.
현행법은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향후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비무장지대는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실질적인 통제 하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현행 표현은 그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ㆍ행정적 적용 시점에 대한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무장지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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