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마지막 학기를 남긴 사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규정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졸업 전 마지막 학기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시험 및 졸업 준비 등으로 바쁜 졸업예정자에게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학 중’이라는 불인정 요건은 유지하되,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하여 졸업 학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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