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현행법은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학교체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현재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의력 등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문화예술활동 장려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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