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김태년
심사 기간 2025.12.24 ~ 2026.01.02 D+132
제출일 2025.12.23

법안 설명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공동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 장치임.

특히 저출생ㆍ고령화, 산업ㆍ기술의 전환, 노동시장 양극화, 주거 불안 및 지역 불균형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단일한 정책 수단이나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성격을 지니는데, 이런 구조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대·계층·산업·지역이 함께 참여해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적 공간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경제사회노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논의 구조의 경직성, 장기간 교착으로 인한 운영의 불안정성, 실질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온 상황임.

특히 사회갈등이 과거의 노사 중심 범주를 넘어 산업전환, 청년ㆍ고령사회, 돌봄ㆍ복지, 환경ㆍ에너지, 기술ㆍ데이터 거버넌스 등 광범위한 국가적 의제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기존 대화체계만으로는 충분한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움.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서야 함.

국회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사회적 이해관계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합의된 내용을 즉각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님.

또한, 정당ㆍ시민사회ㆍ전문가ㆍ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사회 갈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국가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 수행이 가능함.

이에 국가적 중요 의제에 대한 폭넓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 등을 위한 사회적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요 주체 및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ㆍ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대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장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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