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협 등에서 회원을 위한 상호금융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를 통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앙회가 상호금융사업 등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 임직원의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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