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신고자 보호 강화되나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5.12.30 ~ 2026.01.08
- 제출일
- 2025.12.26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① 현행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과태료를 소속기관장이 재판관할법원에 통보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② 본 법안은 신고자 보호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일원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③ 그러나 과태료 부과권이 중앙 기관에 집중되면서 부당 조사·징수 가능성 등 잠재적 악용 우려가 있다.
좋아지는 점
1. 신고자 보호 조치의 집행이 명확해져 실효성이 제고된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를 담당함으로써 업무 효율이 향상된다.
3. 과태료 부과 절차가 일원화되어 부작용이 감소된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제도적 체계가 강화된다.
걱정되는 점
1. 과태료 부과권이 중앙화되면 권력 남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2.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절차 투명성이 부족할 경우 부당 징수 우려가 있다.
3. 소속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간 책임 경계가 모호해질 위험이 있다.
4. 과태료 부과·징수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가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다.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어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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