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현행법은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 등에서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건축 디자인을 선정하는 핵심 절차이나,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건축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서를 정확히 독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심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이러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심사위원 위촉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여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 구성으로 인해 ‘제 식구 챙기기’ 식의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임.

이에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심사위원 선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 그룹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나 민간전문가,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구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강력한 부패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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