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조승환
심사 기간 2025.12.30 ~ 2026.01.08 D+126
제출일 2025.12.29

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고, 휴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닌 지역 재개발, 시설 공사 등 다양한 상황을 휴업사유로 해석하거나 같은 재해 등 상황에서도 학교와 교육청별로 휴교결정을 달리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를 휴업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휴업 결정의 적정성과 학교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