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는데, 이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교육 현장에서 선거 교육의 실행 가능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 함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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