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글로벌 첨단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거점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 기업과 창의적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구조를 마련해야함.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토지의 용도와 밀도 등 기존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산업단지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단지를 기업 맞춤형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하고 첨단산업 거점으로서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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