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영업비밀을 무섭게 판단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정태호
심사 기간 2025.12.30 ~ 2026.01.08 D+172
제출일 2025.12.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사건의 수사 및 행정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됨.

이러한 사건의 수사ㆍ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기술이 공지(公知)ㆍ공연(公然)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 간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나, 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식재산처장이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AI 요약

요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일부개정은 지식재산처가 관계 국가기관에 기술적 의견을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수사·조사 시 공지·공연 여부와 기술 동일성 판단이 신속·정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견 요청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기업 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장점

  • 수사·조사 과정에서 전문적 판단을 제공해 사건 해결 속도를 높인다.
  • 지식재산처의 공신력을 통해 기술적 기준이 명확해져 분쟁 해소에 일관성을 부여한다.
  •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해 기업 혁신 환경이 안정된다.
  • 국가기관 간 협력이 원활해져 법 집행 효율성이 향상된다.

우려되는 점

  • 지식재산처가 비밀 정보를 수집·분석하면서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
  • 의견 제출 요청이 과다해 행정적 부하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거나 모호하면 기업·기관 간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법적 해석이 불명확하면 소송·분쟁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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