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현행법은 농촌의 범위를 읍ㆍ면의 지역과 읍ㆍ면 외의 지역 중 해당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준농촌 및 도시지역이 혼재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시ㆍ군에 소속된 읍ㆍ면 지역과는 달리 같은 동(洞) 지역 안에서 영농생활을 영위하는 주민 간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농촌 관련 정책과 지원 등이 고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 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등).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