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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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라 조사방법이 달라져야 함에도, 선거여론조사기준에는 이와 관련한 조사방법이 열거되지 아니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노약자ㆍ장애인 등 피조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이 손쉽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이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8제6항).
AI 요약
요약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장애인·노약자 등 피조사자에게 맞춤형 조사방법을 정하도록 요구한다. 2.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의도다. 3. 그러나 특정 집단을 별도 기준으로 두면 데이터 편향이나 불필요한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노약자·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여론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 다양한 조사방법을 도입해 여론조사의 포괄성을 강화한다.
-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
- • 민주적 의사표현의 질을 향상시켜 공정한 선거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 추가 조사방법 도입으로 인한 비용·자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 피조사자 유형별 기준 충족 여부가 해석의 차이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 • 특정 집단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특권’ 인식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
- •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보안·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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