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 보건 복지 향상?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재정
심사 기간 2026.01.16 ~ 2026.01.30 D+150
제출일 2026.01.1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교정시설에서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수형자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 수용관리를 위한 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성적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와 직무피로감 등이 수반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

이에 교정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정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함(안 제7조).

마.

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AI 요약

요약

교정공무원은 업무상 높은 스트레스와 위험에 노출돼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법은 정기적 보건검진, 주거안정, 복지시설 설치, 퇴직 후 취업지원 등 전반적 여건 개선을 규정한다. 그러나 지원비용 확보·구현·관리 부재, 개인정보 보호·비밀유지, 복지시설 과도한 사적 이익, 기부·관여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존재.

장점

  • 정기적 보건검진·정신건강검사 제공으로 직무 관련 질병 예방·조기 발견이 용이
  • 비연고지 근무자에게 직원숙소 제공, 주거안정으로 업무 집중도 향상
  • 복지·체육시설 설치로 체력·심리적 회복 지원, 직무 만족도 증가
  • 퇴직자 취업·창업 지원으로 재취업률·경제적 자립률 상승

우려되는 점

  • 예산 부족·부족으로 계획 실현 어려움, 복지비용 지출 압박
  • 보건·복지 데이터 수집·관리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
  • 복지시설·주거지원 운영 시 부동산·공공사업 부패·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 법적·행정적 절차 복잡성으로 시행 지연·불투명성 발생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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