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을 두고 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으며,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해당 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으나 국가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규정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등).

AI 요약

요약

제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규정의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안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장점

  •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의 성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해당 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규정의 일몰기한 연장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몰기한 연장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가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규정의 일몰기한 연장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몰기한 연장으로 인해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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