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은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입니다.
장점
- • 돌봄 부담 완화: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여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됨
- • 소득세자 보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소득세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적게 부과받는 경우가 없어짐
- • 보육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됨
- • 소득세제도 개선: 이 법안은 소득세제도를 개선하여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적게 부과받는 경우가 없어지게 함
우려되는 점
- • 예산 문제 발생: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하면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세액공제 부정 방지 어려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세액공제 부정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 보육 서비스 질 저하: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강화하면 보육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음
- • 소득세자 불만족: 이 법안이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적게 부과받는 경우가 없어지면 소득세자가 불만족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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