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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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와 형량 수준이 동일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의2제1항).
AI 요약
요약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 범위를 확장한다. 2.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새로 포함된다. 3.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 등 활용·악용 우려가 있다.
장점
- • 성범죄자에 대한 예방·보호 강화
- • 법률의 비례성 및 일관성 향상
- • 배달현장 안전 수준 제고
- • 법적 정의의 명확화
우려되는 점
- • 취업 기회 제한 및 차별 위험
- • 범죄 정의가 모호해 불필요한 소송 발생 가능성
- • 산업 경쟁력 저하 및 인력 부족 우려
- • 법원 해석 분쟁 및 시행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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