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 자료, 거절될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이학영
심사 기간 2026.01.29 ~ 2026.02.07 D+142
제출일 2026.01.2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지식자원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최근 AI를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하여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은 납본 의무를 일부 해제하고, 수집 대상과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존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하도록 규정. 효율성 및 보존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선택적 거절이 학문적 접근성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

장점

  •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만 수집해 보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납본으로 인한 비용과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 데이터 품질 및 관련 연구 자료의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
  •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전문적 판단이 보장된다.

우려되는 점

  • 심의 기준이 주관적이거나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
  • 연구자나 대중이 필요한 자료를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납본 거절이 특정 분야나 저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위원회 운영 및 결정 과정이 행정적 부담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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