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 정부가 보조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고민정
심사 기간 2026.02.02 ~ 2026.02.11 D+138
제출일 2026.01.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

5%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함.

이 산모들은 평균 12.

6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음.

대다수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은 것임.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366만원으로, 출산 가정 상당수가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 실정임.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평균 이용료가 174만원(일반실)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산모의 선호도가 높고 입소 경쟁률도 치열함.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여건 등으로 인해 2025년 12월 기준 전국에 21곳밖에 운영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국가가 예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 비용의 2/3, 운영비의 1/2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독려해 출산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 시대에 맞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AI 요약

요약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를 최대 2/3·1/2까지 보조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 한다. 이로써 지역 간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보조 한도와 지역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 부가적으로 공공·민간 간 서비스 차이가 커지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

장점

  • 산모의 금전적 부담을 현저히 낮추어 출산 장려에 기여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하도록 장려해 지역 보건 인프라를 강화한다.
  • 공공기관에서 일관된 의료·보건 기준을 적용해 산후조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서비스 제공 규모를 확대해 지역 격차를 줄인다.

우려되는 점

  • 보조 한도와 기초 재원 확보가 어려워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가 불균형하게 분배될 위험이 있다.
  • 공공 시설 운영에 있어 행정적 비효율이나 부패 가능성이 존재한다.
  • 민간산후조리원 수요가 줄어들어 산업 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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