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강원, 초권 부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안호영
심사 기간 2026.02.09 ~ 2026.02.18 D+131
제출일 2026.02.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정부는 최근 전국을 수도권ㆍ동남권ㆍ대경권ㆍ중부권ㆍ호남권의 5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전북ㆍ제주ㆍ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행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광역권 중심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초광역권의 요건을 ‘시ㆍ도 행정구역을 넘어선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로 규정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가 동일 권역 내에서 초광역권을 형성하기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특별자치도는 초광역산업 육성, 초광역특별계정 등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초광역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80조의2ㆍ제80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전북·강원 특별자치도가 초광역권을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북·강원 계정을 추가해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그러나 지방재정 분산과 행정 복잡성 증가 가능성, 중앙·지방 간 갈등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전북·강원 지역의 자율적 초광역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북·강원 계정이 포함되어 재정 지원이 명확해진다.
  • 지역 간 경제 협력이 촉진되어 지역 경쟁력이 상승한다.
  • 지방분권 강화로 중앙 정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초광역권 설립과 재정 계정 설정이 행정적·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지방재정 분산으로 예산 배분 효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중앙-지방 간 재정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 지역 특권주의와 정치적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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