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재산 기부, 부당이익?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선원
심사 기간 2026.02.05 ~ 2026.02.14 D+135
제출일 2026.02.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사전 양여하거나 무상 사용·수익 특례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건설에 필요한 토지·재산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특례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민간 재산의 불공정 사용이 우려된다.

장점

  • 신속한 국방 시설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와 민간 간 협력 관계가 강화됩니다.
  • 국가 안보가 한층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국유재산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민간 재산에 대한 불공정 사용이 우려됩니다.
  • 법적 규제가 미비해 부정행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특례 남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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