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3 ~ 2025.12.12 D+96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뿐만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수출기업 보호 및 판로개척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점

  • 이 법안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에 따른 지원대책을 강화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므로 민족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민족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이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민간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이 국가 간의 무역ㆍ통상에 대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면, 다른 나라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이 법안이 통상조약과 교역국의 일방조치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여 민족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이 너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다른 나라의 무역ㆍ통상에 대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면, 민족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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