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뿐만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에 기반하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게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한 것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를 고려하여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장점
- •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 한국 economy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
- • 수출기업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국익을 강조할 수 있음
- • 지역산업 개발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정부의 통상조약 등 조치에 대한 의존도 높은데, 이를 지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산업경쟁력 강화를 놓칠 수 있음
- • 법안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에는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음
- •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지원대책이 부족한 경우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놓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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