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비, 주민 혜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안태준
심사 기간 2026.02.11 ~ 2026.02.20 D+129
제출일 2026.02.1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빈집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한편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외에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양 법률 간 빈집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빈집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빈집·소규모주택 정비계획을 연 1회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규정한다. 정책은 빈집 관리의 체계적 추진과 지역 재생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정보 제공 요구가 과도하게 활용될 위험과 불필요한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을 내포한다.

장점

  • 정기적 이행계획 수립으로 빈집 정비 추진이 명확해진다.
  • 주민 의견 청취·정보 제공 요청이 법적 근거를 갖추어 투명성이 향상된다.
  • 도시·농어촌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기준 일치로 정책 효율성이 증가한다.
  •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해 지역 재생 효과가 확대된다.

우려되는 점

  • 이행계획 수립·시행 부담이 시장·군수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주민 의견 청취·정보 요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주민 참여가 감소할 위험이 있다.
  • 과도한 정보 제공 요구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정책 실행 비용이 증가해 예산 압박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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