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선거여론조사는 단순히 선거 전후 여론의 동향을 조사하고 민심의 향배를 파악하는데 그 역할이 그치지 않고, 대중 여론의 형성 과정이나 변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나날이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대해 왔지만 역설적으로 선거여론조사에 의한 여론 조작과 왜곡 위험에 대한 논란 또한 계속 증폭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선거여론조사 기관 단체ㆍ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에 대한 규제 등을 정하고 있지만,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이 부족한 선거여론조사를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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