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점한계?이제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임오경
심사 기간 2026.02.13 ~ 2026.02.22 D+127
제출일 2026.02.1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교육훈련기관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되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대 인정학점 제한으로 인해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모든 과목을 이수할 수 없어 여러 교육훈련기관의 과목을 교차 수강해야 하는 등 학습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학습자들이 있고,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점이수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습자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여건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우수교육훈련기관으로 평가ㆍ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가 하나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인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우수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성인 학습자들이 한 기관에서 최대 학점 제한을 해제해 교차 수강 부담을 줄인다. 2. 우수교육훈련기관 인증을 통해 학점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3. 그러나 인증 기준이 모호해 부정적 인증 가능성이나 불공정 경쟁이 우려된다.

장점

  • 학습자의 학점 이수 유연성이 향상된다.
  • 평생교육 참여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이 촉진된다.
  • 학위 취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인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정 인증이 발생할 수 있다.
  • 우수기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교육 다양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 학점 인정 범위 확대로 인해 교육기관의 수익 구조가 변동될 수 있다.
  • 법령 개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