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이름, 언제 바꿀 수 있을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재강
심사 기간 2026.02.19 ~ 2026.02.28 D+121
제출일 2026.02.1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외국인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특히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사할린동포ㆍ고려인동포 등은 외국어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본래의 한국식 성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글 성명을 신청ㆍ표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성명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그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原地音)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법은 국적 취득 외국인의 성명을 원지음 한글 표기하도록 규정한다. 2. 신청 시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는 예외를 두어 개인의 선택을 보장한다. 3. 적용 대상은 자연화한 모든 외국인이며 3년 이내에 요청이 가능하다. 4. 이름 표기 변경이 사생활권과 문서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장점

  • 성명의 정확한 한글 표기가 일관된 행정 기록을 가능하게 한다.
  • 개인의 이름 표기 선호를 존중해 정체성 존중을 강화한다.
  • 법원 규칙과 부합해 판결·입법·행정 절차에서 혼선을 줄인다.
  • 자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름 불일치 문제를 예방한다.

우려되는 점

  • 성명 변경 절차가 복잡해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한국식 발음 표기가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거나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
  • 법적 기록에 두 가지 표기 방식이 존재해 소송·법원에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 특정 외국인 집단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