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감시 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기웅
심사 기간 2026.02.20 ~ 2026.03.06 D+115
제출일 2026.02.1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재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의무의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1회용품 사용·무료제공 실태를 정기 점검·공개한다. 이로써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행정·기업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1회용품 사용량 감소
  •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
  • 자원순환 촉진
  • 환경 보전 효과 확대

우려되는 점

  • 행정비용과 절차 복잡성 증가
  • 기업의 준수 부담이 커질 우려
  • 데이터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이슈
  • 정기 점검의 일관성 및 객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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