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재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조정식
심사 기간 2026.02.19 ~ 2026.02.28 D+121
제출일 2026.02.1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의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하여 관할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교육감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결의 과정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한다. 2. 조치결정서 작성·통보 절차를 강화해 가해·피해 학생 보호를 실효성 높인다. 3. 그러나 과도한 재심 의존이 행정 효율을 저해하고, 학교 자율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장점

  • 심의 과정에 명확한 시정 절차를 도입해 학교폭력 대책의 신뢰성을 높인다.
  • 조치결정서 통보와 부속 서류 요구로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강화된다.
  • 교육감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재심 요구 시 신속한 재검토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시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

우려되는 점

  • 교육감의 재심 의뢰가 남용될 경우, 과도한 행정 개입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 재심 절차가 복잡해져 학교와 교육감 사이의 소통 지연으로 실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재심 결과가 교육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재심 요구 시 징계의결을 요구함으로써 학교 내 권력 집중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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